자연장에 대하여
자연장이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례법.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고,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등에 담는 등 자연장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화장의 시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이다.
* 화장의 시기를 위반하여 사망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별도의 자연장 신고는 없다. 다만, 화장한 후에 자연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의 신고를 해야 한다.
골분을 묻는 방법
*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한다.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화장한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된다.
*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생분해성수지제품,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 하는 방법으로 개장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개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 깊이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종전의 분묘는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 개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수동 수제화 거리ㅣ라이프제화 매장을 찾아서 (0) | 2015.02.24 |
---|---|
노푸(No-Poo)에 대하여 (0) | 2015.02.11 |
수목장에 대하여 (0) | 2015.02.10 |
처가 제삿상 (0) | 2015.02.10 |
LEKI 스틱, 뉴바리오 카본100|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0) | 201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