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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연장에 대하여

by 라폴리아 2015. 2. 10.

자연장에 대하여

 

 

자연장이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례법.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고,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등에 담는 등 자연장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자연장의 시기
* 화장의 시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이다.

* 화장의 시기를 위반하여 사망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별도의 자연장 신고는 없다. 다만, 화장한 후에 자연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의 신고를 해야 한다.

 

골분을 묻는 방법

*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한다.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화장한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된다.

 

*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생분해성수지제품,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 하는 방법으로 개장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개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 깊이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종전의 분묘는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 개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