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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ㅣ자연ㅣ뉴스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데

by 라폴리아 2020. 12. 3.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 윤석열 징계위 중단해야

2020.12.3.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태세다. 재고하라는 검사들의 성명,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제동까지 모두 무시하는 오기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임하면서 허겁지겁 인사가 이뤄졌다. 이 내정자가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고 하나 이후 8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검증이나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던졌다. 사임하지 않았다면 그가 징계위의 위원장 대리를 맡아야 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검사징계법상 징계 심의에 간여할 수 없다. 검사 대부분이 징계 반대 성명에 동참했고, 그나마 일부 검찰 간부는 징계청구 과정에 관여해 기피신청 대상이다.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은 불참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자 급히 친여권 인사를 투입한 것이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부인했지만 징계위원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에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매일 연출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추 장관은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 결정만 내리면 어떻게든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민심을 거스르는 오판이다.

 

우선 징계 사유에 하자가 많다. 징계 혐의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감찰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사실이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폭로됐다. ‘판사 성향 문건’은 감찰 실무자들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묵살됐고, 이후 문서는 조작됐다. 추가 혐의를 찾는다며 피의자 이름을 숨긴 채 윤 총장을 입건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시키며 총장 징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다.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징계도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몰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징계위에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외면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충복 검사 몇 명이 모여 독단적으로 징계를 결정한다면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든 셈이다.

 

그래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다면 성명을 낸 검사들 모두 사표를 던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동안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 목적인 듯 행동해온 추 장관과 여권은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는 검사들이 아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법을 무시한 폭주를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2020.12.2. 조선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불법의 총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침묵하다 “모든 공직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말만 했다.

 

이 정권은 사태의 본질인 선거 공작과 월성 1호 조작 등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으로 바꾸려 해왔다. 문 대통령은 마치 가운데 끼어 있는 제3자인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추·윤 동반 사퇴’로 윤 총장 제거를 끝내려는 것이다. 그 다음엔 울산 선거 공작 수사팀처럼 대전지검의 월성 1호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과 문 대통령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한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도 쫓아냈다. 추 장관은 충견들로 검찰 진용을 개편한 뒤 윤 총장 몰아내기에 나섰다. 이런 일을 일개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문 대통령의 뜻이며 추 장관은 행동대 역할을 한 것뿐이다.

 

월성 1호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검찰이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을 보이자 추 장관은 급작스레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발표만 했을 뿐 이 결정 역시 문 대통령이 직접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공격했던 것이 지난 11개월간 벌어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본질이다. 추 장관은 악역을 맡은 꼭두각시일 뿐이다.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 윤석열 징계위 중단해야

2020.12.3.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태세다. 재고하라는 검사들의 성명,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제동까지 모두 무시하는 오기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임하면서 허겁지겁 인사가 이뤄졌다. 이 내정자가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고 하나 이후 8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검증이나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던졌다. 사임하지 않았다면 그가 징계위의 위원장 대리를 맡아야 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검사징계법상 징계 심의에 간여할 수 없다. 검사 대부분이 징계 반대 성명에 동참했고, 그나마 일부 검찰 간부는 징계청구 과정에 관여해 기피신청 대상이다.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은 불참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자 급히 친여권 인사를 투입한 것이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부인했지만 징계위원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에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매일 연출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추 장관은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 결정만 내리면 어떻게든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민심을 거스르는 오판이다.

 

우선 징계 사유에 하자가 많다. 징계 혐의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감찰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사실이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폭로됐다. ‘판사 성향 문건’은 감찰 실무자들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묵살됐고, 이후 문서는 조작됐다. 추가 혐의를 찾는다며 피의자 이름을 숨긴 채 윤 총장을 입건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시키며 총장 징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다.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징계도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몰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징계위에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외면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충복 검사 몇 명이 모여 독단적으로 징계를 결정한다면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든 셈이다.

 

그래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다면 성명을 낸 검사들 모두 사표를 던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동안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 목적인 듯 행동해온 추 장관과 여권은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는 검사들이 아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법을 무시한 폭주를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秋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많다”더니, 정직 2개월 이유는?

[조선일보] 2020.12.16일자 이민석기자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했던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말대로라면 윤 총장은 해임되고도 남았어야 한다”며 ”억지 감찰로 만들어진 징계 사유를 판단한 결과가 ‘정직 2개월'”이란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를 의결할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뿐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직무 정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1일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 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 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해임’을 위해 추 장관이 밀어붙였던 징계위마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나 연기됐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어설픈 도발을 했지만 참패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징계위는 가장 논란이 된 판사 문건 작성과 사찰 혐의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었다. 대검이 올 초 이 사건 재판 시작을 전후해 해당 재판부의 세평, 가족관계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게 문제로 지적됐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공소 유지의 일환”이라며 “대검이 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도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이 채널 A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혐의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방해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거나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법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데다가 수사 까지 방해했다면 심각한 문제고 정직 2개월로 끝나지 않을 사안”이라며 “결국 징계 명분은 거창하게 제시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몰아내기 작전이 용두사미에 그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직 처분이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줄이면서 윤 총장이 수사 보고를 받고 지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묘수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분들을 생각하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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